소방배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기술기준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 필수 숙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 소방배선 규정 개요
구분 주요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기술기준 | NFTC (화재안전기술기준), NFPC (화재안전성능기준) |
관련 기준 | KFI 인증 기준, KS C IEC, 전기설비기술기준(KEC) |
🔥 1. 배선 방식 규정 (NFPC/NFTC 공통 기준)
항목 규정 내용
분리 배선 | 소방전원, 감지기, 방송 등은 기타 전력회로와 전용관 분리 배선 |
배선 보호 | 전용관(금속관 또는 난연관) 사용, 또는 덕트 내 보호 |
배선 방식 | 건식/습식 구간 고려 → 내열전선, 방수 처리 등 |
배선 재료 | 내화전선, 난연전선, 차폐선(TSP) 등 회로별 구분 필요 |
배선 정리 | 전선 트레이, 전용관, 고정 금구 이용, 묶음 정리 금지 |
⚡ 2. 회로별 배선 규정 요약
회로 배선 방식 보호구조 비고
감지기 | TSP or CVV 1.5㎟ | 난연관 / 금속관 | 오경보 방지 위해 차폐 권장 |
수신기 전원 | CV or FR-CV 2.5㎟ 이상 | 금속관 / 내화 | 내화전선 필수 |
비상방송 | CVVS or FR-CVVS | 금속관 / 내화 | 전원+스피커 회로 별도 배선 |
유도등 | HFIX or FR-HFIX | 금속관 / 덕트 | 구간 연동시 비화재경보 주의 |
제연설비 | CVV or FR-CVV | 금속관 / 덕트 | 강제전선관 내 배선 필요 |
무선통신보조설비 | 누설동축(LMR), 전원선: FR-CV | 금속관 / 트레이 | 4m마다 지지금구 설치 |
🚫 3. 금지 또는 유의사항
- 🔻 노출배선 금지: 원칙적으로 노출배선 불가, 다만 NFPC에 따른 예외 존재
- 🔻 공용 전선관 금지: 소방배선과 조명, 통신, 전력 회로 혼용 금지
- 🔻 강제전선관 배선 시: 전선관 내 전선 채움률, 접지, 도통성 확보 필수
- 🔻 접속점 최소화: 선로 중간 접속은 방수·절연·열화 방지 구조로
📚 4. 주요 법령 조항 참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소방시설의 기술기준 준수 의무
- NFP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505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
- NFTC 시리즈: TSP 배선 허용, 배선길이 제한, 단선/단락 대비 등 상세 기술
결론 요약
소방배선은 단순한 전기배선이 아닌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통신 및 제어 회로’로 간주되며, 다음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전용관 사용
✔ 내열/내화 전선 사용 (필요시 KFI 인증)
✔ 기계적 보호 및 접지 확보
✔ 회로 간 분리 배선
✔ 감리, 점검, 시험 시 복구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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