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
소방기본시설 중 가장 널리 보급된 것이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입니다. 그만큼 설치기준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도, 설계의 정확성, 감리자의 판단이 중요하죠.
2024년 7월 25일 자로 시행되는 개정 NFTC 101은 기존 기준의 적응성 명확화, 능력단위 기준 재정비, 설치높이 및 거리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적용 방식이 변경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NFTC 101 주요 개정사항 해설
2-1. 소화기구의 화재 유형별 적응성 명확화
📌 관련 조문: NFTC 101 제1.7.1.7~1.7.1.11
이전에는 A/B/C형 정도만 표기하던 화재 유형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세분화가 있었습니다.
화재유형 설명 적응 화재 표기
A급 | 일반가연물 화재 | A |
B급 | 유류 화재 | B |
C급 | 전기 화재 | C |
D급 | 금속 화재 (마그네슘 등) | D (📌신설) |
K급 | 주방 화재 (식용유 등) | K |
💡 실무 팁: 최근 D급 화재용 소화기도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므로 설계 시 금속가공시설 등에 반영 가능
2-2. 능력단위 기준 세분화 및 표준화
📌 관련 조문: NFTC 101 제2.1.1.2,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단위당 바닥면적 기준 (㎡)
위락시설 | 30㎡당 1단위 |
문화·집회시설, 병원 등 | 50㎡당 1단위 |
공동주택·판매시설·공장 등 | 100㎡당 1단위 |
기타 대상 | 200㎡당 1단위 |
✅ 핵심 정리:
- 능력단위 초과시 간이소화용구는 전체의 1/2 이내만 허용
- 동일 용도라도 **복합건물(예: 오피스텔+상가)**은 용도별로 나눠 산정 필요
2-3.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거리 기준 강화
📌 관련 조문: NFTC 101 제2.1.1.4
항목 기준
설치 위치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
설치 간격 | 보행거리 기준 소형 20m, 대형 30m 이내 |
거실 기준 | 33㎡ 이상 분할된 거실엔 별도 설치 필요 |
📣 신규 규정: 주차장 내 소화기 표지는 1.5m 이상 높이에 설치 의무
2-4.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정비
📍 자동확산소화기 (제2.1.1.7)
- 화재 감지 후 자동 방출, 방호면 고려 위치 설치
- 일반화재용, 주방용, 전기설비용 구분 명확
📍 주방자동소화장치
구분 설치 기준
주거용 | 열원 차단 기능 필수, 방출구 환기구와 분리 |
상업용 |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 기반 설치 |
공통사항 | 감지부·수신부는 시각적 확인 가능 위치 필수 |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에어로졸, 가스, 분말형 모두 포함
- 방출 위치, 방호체적, 통기구 폐쇄 기능 포함
3.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모두의 체크포인트
이번 NFTC 101 개정은 단순한 설치기준의 변경이 아닌,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적용 용도에 맞는 제품 선정’, ‘정확한 능력단위 산정’, ‘설치 위치 및 표시 기준 준수’가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이 실무 준비를 권장합니다.
✅ 실무자용 적용 체크리스트
- 화재유형별 적응성 확인 (특히 K급, D급)
- 능력단위 산정 시 용도별 면적기준 준수
- 거실 분할 여부 확인 → 별도 소화기 필요성 검토
- 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 유효 여부 확인
- 주방 소화장치의 열원차단 기능, 감지부 설치 위치 점검
“소방은 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하고, 관리는 기준이 명확할수록 효과적입니다. NFTC 101은 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