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완전정복
소방기술자 등급별 업무범위 총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 반영)
sofire
2025. 5. 16. 10:49
소방기술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의 자격과 등급별 업무범위를 한눈에! 관련 법령 기준과 감리·설계·공사에서의 역할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방기술자, 단순 자격을 넘어서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점검 등 다양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핵심 전문인력입니다. 하지만 자격만 있다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소방기술자의 등급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감리업체 배치 기준도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방기술자 등급 정의
- 기술사: 소방기술사
- 고급기술자: 소방설비기사 + 7년 이상 경력
- 중급기술자: 소방설비기사 취득자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5년 이상 경력
- 초급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
- 기능사: 관련 기능사 자격
2. 법령상 기술자 등급별 주요 업무
등급 | 설계 가능 여부 | 감리 가능 여부 | 시공 배치 가능 |
---|---|---|---|
기술사 | ✔ 모든 설계 가능 | ✔ 특급 감리 가능 | ✔ 현장 배치 가능 |
고급기술자 | △ 일부 설계 가능 | ✔ 일반 감리 가능 | ✔ 배치 가능 |
중급기술자 | ✖ | △ 보조 감리 가능 | ✔ 배치 가능 |
초급기술자 | ✖ | ✖ | ✔ 보조 업무 가능 |
📌 참고: 감리원 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르며, 고층 건축물의 경우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배치가 필수입니다.
3. 현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 설계 →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건축허가 동의 포함)
- 감리 → 기술사(특급), 기사 이상(일반) 등급에 따라 제한
- 시공 → 산업기사 이상 필수, 초급은 보조 가능
소방기술자는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등급별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설계와 감리, 시공 배치까지 모두 법령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자 자격을 준비하거나, 실무 배치 및 감리 계획을 수립 중인 실무자라면 이번 정리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및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2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