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실무지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완벽정리

sofire 2025. 5. 8. 13:27

2025년 개정법 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취소 사유, 예방법을 종합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등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5년 개정된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소방시설업의 종류 및 정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방시설설계업: 설계도서 작성 등 설계 업무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시공 업무
  • 소방공사감리업: 발주자를 대신한 감리 업무
  • 방염처리업: 방염 대상물품에 대한 방염 작업

2. 등록기준 요약 (시행령 별표 1 기준)

소방시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설계업(기계/전기) 해당분야 기술자 2명 5천만 원 이상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공사업(기계/전기) 해당분야 기술자 2명 1억 5천만 원 이상 동일
감리업(종합/기계/전기) 종합: 각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전문: 해당분야 기술자 2명
1억 원 이상 동일
방염처리업 기술자 1명 3천만 원 이상 동일

※ 기술자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으로 증명해야 하며, 자본금은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등록신청 절차 (시행규칙 제2조 기준)

  1.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작성
  2. 기술인력 증빙서류: 자격증, 경력수첩 등
  3. 자본금 확인서: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발급
  4. 사무실 확보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5. 해당 시도 관할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

4. 협회의 검토 및 처리 절차

  • 협회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
  • 보완사항 있는 경우 10일 이내 보완요구
  • 적합한 경우 시·도지사에 서류 송부 및 등록 요청
  • 시·도지사는 최종 심사 후 등록증 발급

5. 등록 후 의무사항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속 소방기술자의 현장 배치의무 준수 (시행령 제3조)
  • 정기적 기술자 교육 수강
  • 업무일지 및 공사이력 관리

6. 등록취소 사유 및 방지대책

등록취소 주요 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인력 이탈 등)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하도급 금지 위반, 명의대여 등 중대한 위법
  • 자격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 3년간 2회 이상 과징금 처분

방지대책

  • 기술인력 유지: 퇴사 시 즉시 대체 인력 확보
  • 하도급 금지 철저: 공동도급 외 하도급 금지
  • 자본금 유지: 예치금 별도 계좌로 관리
  • 사무실 실태 유지: 주소 이전 시 즉시 신고
  • 정기 점검 체계 마련: 자체 감사 및 체크리스트 운영

 

소방시설업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기술력과 재정건전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등록기준이 더 엄격해진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인력과 자본금 증빙에 허점이 없도록 공인서류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