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C 기술기준 시리즈

음향경보장치 출력 및 전달거리 기준 완전정복

sofire 2025. 5. 23. 20:54

화재 발생 시 사람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리는 장치 중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음향경보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음향의 세기(dB)가 부족하거나 경보가 건물 구석까지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NFTC 203 및 NFPC 203은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설계·감리 관점의 팁까지 함께 다룹니다.

음향경보장치란?

음향경보장치는 화재 신호를 받아 싸이렌, 경종 등의 장치로 음향을 발생시키는 설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습니다:

  •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 → 수신기 → 음향장치 동작
  • 주 경보(비화재보 포함) 또는 지역별 경보(구역 분할)
  • 시각경보장치와 연동 가능

출력 기준 (NFPC 203)

구분기준비고
기본 출력90dB 이상 (1m 거리 기준)모든 음향경보장치 공통
소음 환경배경소음보다 15dB 이상 커야 함기계실, 주방 등
숙면 환경75dB 이상 권장기숙사, 병원 등

전달거리 기준

음향경보는 단순 출력만으로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공간 특성과 벽체, 문 등 장애물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달거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 모든 거실 내에서 음향경보가 명확히 청취되어야 함
  • 1개 장치의 권장 음향 도달 범위는 최대 20~25m
  • 장애물이 많은 구역은 별도 구획마다 설치 권장
📌 Tip: 화장실, 기계실, 창고 등에도 인접구획으로 전달 안될 경우 보조장치 별도 설치 필요

설계·시공 시 체크포인트

  1. 배경소음 고려하여 dB 기준 상향 조정
  2. 장애물 반사·흡음 요소(천장재, 흡음패널 등) 반영
  3. 층별·구획별 25m 이내 커버 가능한지 음향도 기준 확인
  4. 출력 시험 시 최소 1m 거리 기준으로 측정
  5. 경보 불충분 구역(장애물 뒤, 출입문 폐쇄 공간 등) 필히 현장 점검

감리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음향장치 수량 축소 → 거실 일부 구역 경보 미전달
  • 도면상 위치만 설치 → 장애물 고려 누락
  • 90dB 기준 미달 (저가 장치 사용 또는 전원 부족)
  • 전원 이중화 누락 → 정전 시 음향 미작동
  • 음향경보장치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들린다”는 것보다, “누구나, 어디서든, 명확히” 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력과 거리 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자는 도면상 기준뿐만 아니라, 현장 음향 도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