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C 기술기준 시리즈
🔔 NFTC 10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완벽 해설
sofire
2025. 4. 19. 03:46
1. 들어가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경보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건물 내 인명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설비다. 특히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중요한 보조설비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필수로 적용된다. NFTC 106은 이 설비들의 설치 및 성능기준을 규정한 기술적 기준이다.
2. 주요 구성 요소
구성 요소설명
감지기 | 연기/열/불꽃 감지기 등 (천장 설치) |
발신기 | 수동 화재신고 장치 (복도/출입구 부근) |
수신기 | 감지정보 수신 및 제어반 기능 |
경보장치 | 음향경보(벨, 사이렌 등) |
시각경보장치 | 경광등 형태의 점멸기 (고령자・장애인 대응) |
전원 | 상시전원 + 비상전원 확보 필요 |
3. 감지기 설치 기준
✅ 기본 배치 규정
- 연기감지기: 거실 150㎡ 이내당 1개, 최대 설치간격 15m 이하
- 열감지기: 기계실, 주방 등 고온 공간에 적용, 70~100°C 설정
- 설치 높이 기준: 4m 이상 시 수직거리 보정 필요
- 감지기는 장애물 없이 공기 흐름이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 교차회로 방식
- 모든 감지기 회로는 1계통 이상 고장 시 전체 작동에 영향이 없어야 함
- 병렬 접속 시 수신기에는 감지기 고장 표시 기능 포함
- 수평분할 또는 수직분할로 구성, 감지 반응 구역 분명하게 표시
4. 발신기・경보장치 기준
✅ 발신기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 출입구 근처, 통로/복도 등에 설치
- 수신기와 직접 회로 연결
✅ 경보장치
- 90dB 이상 음향 발생 가능해야 함
- 거실・사무실 등에는 음향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분산 배치
- 병실, 도서관, 회의실 등에는 음량 제한 장치 설치
5.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 대상
-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설치 의무
- 청각장애인 등 비청각적 감지를 위한 시설에 적합
✅ 설치 방식
- 천장 또는 벽면에 명확히 식별 가능한 높이에 설치
- 일반적으로 경보음 발생과 동시에 점멸
- 수신기와 연동된 동일 회로로 구성
✅ 성능
- 15m 이상 거리에서 식별 가능해야 함
- 밝기: 75cd 이상
- 점멸 주기는 1초당 60~120회
6. 전원 기준
- 상시전원: 교류 전원 사용
- 비상전원: 축전지, 발전기 또는 UPS 등
→ 정전 시에도 최소 10분 이상 작동 보장
7. 완화 규정 및 예외 사항
✅ 감지기 설치 완화
- 벽면, 유리막 등으로 공기 유입 차단이 없는 장소는 감지기 생략 가능
- 거실 구획이 20㎡ 이하이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 구조의 경우 공통 감지기 1개로 커버 가능
✅ 시각경보장치 생략 조건
- 청각장애인 출입이 없는 시설로 관리되는 경우
- 실내에 영상정보 시스템이 있어 시각적 경보가 중복 제공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특례
- 구조적으로 감지기 배선이 곤란한 경우, 무선방식 감지기 또는 연동형 간이설비로 대체 가능
- 설치 의무는 있으나 배선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장의 허가 하에 무선수신반 + 무선감지기 사용 허용
8. 실무 체크포인트
항목점검 기준
감지기 간격 | 최대 15m, 겹침 없이 커버 |
회로 방식 | 교차회로 구성 및 고장표시 여부 |
시각경보장치 | 점멸 여부, 밝기, 위치 확인 |
비상전원 | 10분 이상 동작 가능 용량 확보 |
발신기 위치 | 출입구 인근,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 여부 |
9. 마무리 정리
NFTC 106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계・시공・감리에 필요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청각정보가 제한적인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
감지기의 배치, 회로 구성, 비상전원 확보 등은 설계자・감리자 모두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검토받는 항목이므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음 포스팅 예고
다음 글은 NFTC 107 비상방송설비 기준입니다.
스피커 배치 간격, 음성명료도 확보 기준, 공공건물에서의 연동방식 등 실무 설계자의 필수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설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