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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도움 감리노트

내화전선 예외 허용 규정 요약 및 소방배선 관련 감리 지적 사례 모음

by sofire 2025. 5. 20.

소방설비에서 내화전선 사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일반 전선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내화전선 예외규정"은 주로 기술기준(NFTC), 성능기준(NFPC),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내화전선 예외 허용 규정 요약

구분 예외 허용 조건 근거

① 전선 길이 짧음 배선 길이가 짧고, 해당 회로에 단선·단락 우려가 없으며, 전용관 배선 등으로 보호되어 있는 경우 NFTC 각 설비 기준 내 단서 조항
② 방호구역 밖 설치 배선 경로가 화재영향 범위 외부일 경우 (예: 방재실, 통신실 등) NFPC 실무 적용 해설
③ 점검/시험 설비 감시·계측용 회로나 비상작동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회로는 일반 전선 허용 NFTC 주석 기준, 감리판례
④ 설계/감리 특례 인정 건축 구조상 내화배선 곤란한 경우, 소방서장 특례 승인을 통해 일반 전선 허용 가능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8, NFTC “설계 특례” 조항
⑤ UPS 등 이중 전원 확보 UPS 등으로 이중화된 전원 공급이 보장된 회로에 한해, 비내화 전선 일부 허용 실무 적용 가이드라인 (소방청 기술지침)

🔍 대표적인 예외 적용 사례

설비 회로 예외 적용 가능성 해설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회로 중 일부 구간 🔸 낮은 층 단일 구역, 메인 구간이 내화인 경우 반드시 시공도면 상 명시 필요
유도등설비 층간 연결 없는 단일 구역 🔸 제어반과 유도등 간 거리 5m 이내 등 관로보호 조건 충족 시
무선통신보조설비 감시신호 회로 🔸 감시신호는 비상작동회로가 아님 단, 전원선은 내화 필수
제연설비 감시용 피드백 회로 🔸 작동신호와 구분될 것 제연댐퍼 위치감시 등
소방전원회로 건축 구조상 내화배선 곤란 🔸 EPS실 등 일부 구간 반드시 소방서 승인 필요 (공문 첨부)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항목 설명

설계도서에 명기 필수 예외 적용된 회로는 도면 및 시방서에 반드시 표기
관할 소방서 승인 구조적 곤란 등의 이유일 경우, 서면 승인을 문서화
감리자와 협의 필수 예외는 감리 확인 없이 임의 적용 시 준공 불가
전용관/금속관 보호 조건 일반 전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구조 동반

 

 


🔍 소방배선 관련 감리 지적 사례 모음

번호 지적 사유 관련 규정 권장 조치

1 감지기 회로를 조명 회로와 공용관에 배선함 NFPC 203 / NFTC: 소방배선은 전용관 사용 전용관(금속관 또는 난연관) 별도 시공
2 수신기 전원선에 내화전선 미적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9 / NFPC: 내화전선 의무 FR-CV 2.5㎟ 이상 적용 및 형식승인 확인
3 스피커 회로 단락 발생 시 전체 방송 먹통 현상 NFPC 204 비상방송설비 기준 회로 분리 및 자동 아이솔레이트 기능 확인
4 금속관 내 전선 채움률 과다 (50% 초과) 전기설비기술기준 / NFTC 201 관경 변경 또는 회로 분할 시공
5 누설동축케이블 지지금구 4m 초과 간격 설치 NFPC 505 4m 이내 금속 지지금구로 보강
6 TSP 전선이 접지되지 않음 (차폐층 부동 상태) KEC / 설계도 차폐선 한쪽만 접지, 타단 절연처리 필요
7 노출 배선 설치 후 별도 승인 없이 방치 NFTC 기준: 노출배선은 예외적으로 허용 소방서장 특례 인정 시 서면 기록 필요
8 덕트 내 소방배선과 일반 통신선 혼용 배치 NFPC: 전용 경로 확보 필요 덕트 분리 또는 격벽 설치 조치
9 감지기 회로 배선 간 접속점 절연 테이프만 사용 NFTC: 접속점은 열·습기·기계적 보호 필요 접속박스 또는 수축튜브 보강 처리
10 분전반~제어반 구간 소방전원선 비절연 관통 전기설비기준 / NFTC 배선관 단부 부싱처리 및 고무 슬리브 적용

📌 실무 체크포인트

구분 필수 확인 사항

회로분리 감지기, 유도등, 방송, 전원 등 간 회로 분리 여부
보호구조 덕트/전선관 사용, 금속관 접지, 채움률 확인
전선종류 TSP, CVV, HFIX, 내화전선 등 회로별 적합성 검토
접속부 중간 접속 여부, 절연·내열·내습 구조 여부
복구 아이솔레이트 회로 해제 여부, 시험 운전 확인

 


📜 관련 기준 조항 예시

  • 🔹 NFTC 204-6: “스피커회로는 내화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관으로 보호되고 화재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 NFP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 전원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시 회로는 예외.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치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

 

내화전선은 원칙적으로 필수지만,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화재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 구조가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전선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설계 명시, 감리 확인, 소방서 특례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감리일지 또는 준공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