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 완벽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고층건축물, 지하구, 터널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의 원활한 무선통신 확보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으며 기술기준과 성능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합니다.
1. 무선통신보조설비란?
무선통신보조설비란 소방활동 중 소방대 간 무선 통신이 어려운 음영지역에서 원활한 교신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대표적으로는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증폭기, 옥내외 안테나 등으로 구성됩니다.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기술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 성능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5」
- 특례기준: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
2. 적용 대상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설치가 요구됩니다.
구분 | 설치 대상 |
---|---|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지하구 | 연장 500m 이상 또는 특정소방대상물 연결 시 |
터널 | 연장 1,000m 이상 |
3. 기술기준(NFTC 기준)
3.1 구성 요소별 기준
- 누설동축케이블: 불연 또는 난연성, 전파 방사 가능 소재 사용
- 옥외 안테나: 방재실 또는 주요 출입구 인근에 설치, 표시 필수
- 증폭기: 50Ω 임피던스, 3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비상전원 부착
- 분배기 및 커넥터: 점검 가능한 위치에 설치, 통신 손실 최소화
3.2 설치 일반 원칙
- 모든 구획된 실, 계단실, 승강기 등에 음영지역이 없어야 함
- 옥외안테나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고 명시하고, 통신 가능 거리 기재
- 상시 근무공간에 옥외안테나 위치도 비치
4. 성능기준(NFPC 기준)
NFPC 505 기준은 해당 설비의 성능적 충족 여부를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파 강도 시험 기준 이상 확보
- 통화 품질(음성 명료도) 확보
- 자체 점검 및 작동 상태 확인 장치 포함
5. 성능위주설계 시 고려사항
고층건축물 또는 특수시설의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해당 설비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 CORE 공간 포함 전 구역 무선통신 확보
- 전파 강도시험 및 실제 무선통화 시험 실시
- 소방활동 음영지역 ZERO화 계획 포함
6. 설치 제외 및 특례
지하층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 제외 가능합니다.
- 바닥면의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맞닿고
-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깊이 1m 이내
또한, 동일 기능을 가진 라디오 재방송설비로 대체 가능하나, 성능 및 범위 충족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7. 실무 팁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로,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적절한 성능 확보와 유지관리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자 및 감리자는 다음을 체크리스트로 삼아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설계도서에 명확히 설비 구성 반영 여부
- 옥외안테나의 위치 및 표시 기준 확인
- 케이블, 분배기, 증폭기의 설치 위치 및 적정성
- 설비 후 통화 테스트 결과 확보
현장에선 단순 설치 여부 확인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비의 성능확보’를 중심으로 설계 및 감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 소방시설법령 일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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