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배려된 경보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특성에 맞춘 시청각적 보완과 피난 유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NFTC/NFPC 기술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장애인복지시설 (청각·시각·지체 장애인 거주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주택
- 기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주요 강화 기준 (NFTC/NFPC 종합)
구분 | 설치기준 | 특이사항 |
---|---|---|
음향경보장치 | 90dB 이상 / 배경소음보다 15dB 이상 | 취침공간은 75dB 이상 확보 |
시각경보장치 | 75cd 이상 / 점멸 1~2Hz / 상시 직시 가능 | 개별 거실에 반드시 설치 |
진동형 경보 | 청각장애인 대상 침대진동기 등 보완 필요 | 별도 전원 회로 필요 |
음성유도방송 | 자동화재속보설비 종료 후 방송 개시 | 화재경보기와 간섭 없도록 설정 |
피난구 유도등 | 점멸식, 전방시야 기준 30m 이내 식별 | 지체장애인 보행 속도 고려 |
배려 설계 요소
-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 + 침대진동형 연동 시스템 적용
-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방송 + 점자 표시판 병행 설치
- 지체장애인: 경보 후 피난지연 고려하여 경보 지속시간 최소 10분 이상 유지
- 인지장애인: 경보 반복 주기 간격 명확하게 유지 (혼란 방지)
설계·감리 체크리스트
- 시설 대상자 특성 파악 → 장비 조합 설계 반영 여부 확인
- 경보장치별 전원 이중화 구성 확인 (정전 시 독립 작동 가능)
- 점멸 주기, 음성 안내 반복 주기 확인
- 수신기 및 전원 제어함의 별도 점검 기능 확보 여부 확인
- 장애인 접근 가능한 위치에 수동조작 발신기 설치 여부
피난약자시설에서는 '소방설비의 존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보장치의 종류, 설치 위치, 작동 방식 모두 사용자 특성에 맞춰 세밀히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NFTC/NFPC 기준의 철저한 적용과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배려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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