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는 음향경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노인, 유아 등을 위한 중요한 화재경보 수단입니다. 그러나 경보 효과는 단순한 점멸광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점멸 주기, 광도, 설치 높이, 설치 각도가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NFTC 203, NFPC 203 기준에 따른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을 총정리합니다.
점멸 주기 및 광도 기준 (NFPC 203)
항목 | 기준 | 비고 |
---|---|---|
점멸 주기 | 1~2Hz (초당 1~2회 점멸) | 시각 혼란 방지 |
광도 | 75cd 이상 | 직시 위치 기준 |
동시 음향작동 | 가능하나 간섭 최소화 배치 필요 | 음향장치로부터 1.5m 이상 이격 권장 |
설치 각도 및 위치 기준
- 설치 높이: 바닥에서 2.1~2.4m 사이 권장
- 광선 각도: 수평선 기준 45~90도 이내의 가시범위 확보
- 시야 내 설치: 눈높이에서 최소 15° 상향 위치 권장
- 복도나 출입구: 진행 방향과 직각 또는 경사각 설치 권장
💡 팁: 낮은 천장(2.3m 이하)에서는 벽면 부착 시 상향 비추도록 설치하면 효과적입니다.
설치 수량 및 커버 범위
- 하나의 시각경보장치가 커버하는 반경은 약 10~12m
- 장애물 또는 구획 존재 시 추가 설치 필요
- 모든 거실, 화장실, 복도에서 직시 가능해야 함
자주 발생하는 설계/시공 오류
- 음향장치와 나란히 설치해 빛이 경종에 가려짐
- 복도 중앙 천장에만 설치해 구획 내 시야 사각 존재
- 점멸 주기 0.5Hz 또는 3Hz 이상 설정 → 혼란 유발
- 백색광 사용으로 시야 인지 저하 (적색광 권장)
감리자 및 설계자 체크리스트
- 점멸 주기 확인: 1~2Hz로 작동되는지 시험
- 설치 각도/위치: 도면 및 현장에서 직접 확인
- 음향 간섭 여부 점검: 음향장치와 간섭 없도록 분리 설치
- 축전지 작동 확인: 정전 시 최소 10분 작동 보장
시각경보장치는 단순 보조장치가 아닙니다. 화재 경보를 눈으로 전달하는 ‘비상 시각 언어’로서 명확한 점멸 주기와 각도 설정이 필수입니다. 시공자는 기준을 단순히 “설치함”이 아닌 “보인다, 알아챈다”의 관점으로 적용해야 하며, 감리자는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경보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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