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대응2 피난약자시설 경보설비 기준 및 배려 설계 가이드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배려된 경보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특성에 맞춘 시청각적 보완과 피난 유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NFTC/NFPC 기술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장애인복지시설 (청각·시각·지체 장애인 거주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주택 기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주요 강화 기준 (NFTC/NFPC 종합) 구분설치기준특이사항 음향경.. 2025. 5. 24. 시각경보장치 점멸 주기 및 설치 각도 기준 정리 시각경보장치는 음향경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노인, 유아 등을 위한 중요한 화재경보 수단입니다. 그러나 경보 효과는 단순한 점멸광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점멸 주기, 광도, 설치 높이, 설치 각도가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NFTC 203, NFPC 203 기준에 따른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을 총정리합니다. 점멸 주기 및 광도 기준 (NFPC 203) 항목기준비고 점멸 주기1~2Hz (초당 1~2회 점멸)시각 혼란 방지 광도75cd 이상직시 위치 기준 동시 음향작동가능하나 간섭 최소화 배치 필요음향장치로부터 1.5m 이상 이격 권장 설치 각도 및 위치.. 2025.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