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경보설비에서 음향경보장치와 시각경보장치 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기준 및 설계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다룹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복합경보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향경보장치와 시각경보장치를 동시에 설치하는 복합 시스템은 화재 시 모든 사용자에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설치로 인해 경보 간섭 또는 인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복합 경보설비 구성 시 음향·시각경보장치 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설계 시 주의점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복합경보설비란?
복합경보설비란 음향경보장치(경종, 싸이렌 등)와 시각경보장치(점멸등, LED 플래셔 등)를 병행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다양한 감각을 통해 관계인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대응시설이나 시끄러운 환경의 업소, 노유자시설 등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설치 기준 요약
항목 | 기준 |
---|---|
회로 구성 | 음향 및 시각 장치 각각 독립 회로 구성 권장 (교차회로 방식) |
설치 위치 | 음향은 천장 중심, 시각은 시야 확보되는 벽면이나 천장 가장자리 |
간섭 방지 | 음향과 시각 경보가 동일 위치에 병렬 설치되지 않도록 배치 |
점멸 패턴 | 음향 반복주기와 시각 점멸주기를 동일하지 않게 설정 |
주전원 및 예비전원 | 각 장치가 독립 전원을 통해 동시 작동하도록 구성 |
NFTC 203 기준에 따른 설계 원칙
- 수신기는 각 장치에 대해 개별 출력 회로를 확보해야 함
- 음향과 시각 경보는 화재 시 동시 작동이 되되, 작동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음
- 청각 또는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인 대응을 고려한 병행 시스템 권장
NFPC 203 성능기준 요약
- 음향 경보: 1m 거리 기준 90dB 이상, 반복 주기 3~5초 권장
- 시각 경보: 75cd 이상, 점멸 주기 1~2Hz 권장
- 경보 간섭 방지: 작동 주기 겹침 시 신호 인식률 감소 유의
- 복합 작동 시험: 설치 전후 장치 병행 작동 테스트 필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간섭 사례
- 천장에 음향·시각장치를 나란히 병렬 부착 → 점멸광이 경종 구조에 가려짐
- 점멸 주기와 싸이렌 반복음이 동일 → 사용자 혼란
- 1회로에 두 장치 병렬 연결 → 하나 고장 시 전체 작동 안 됨
- 시각장치만 축전지 연결 → 정전 시 음향경보 불능
설계·감리·시공 체크리스트
- 각 장치별 전원 및 회로 독립 여부 확인
- 장애인 및 노약자 대응 고려하여 감각 다변화 반영
- 장치 간 최소 1.5m 이상 이격 권장
- 설치 후 병행 작동 시험 실시 및 기록 보관
- 배선 도면에 장치 식별 정보 정확히 표기
복합 경보설비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설비입니다. 하지만 음향·시각경보장치가 오히려 서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 이해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감리자는 설치 현장 확인 시 이러한 간섭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계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병렬 연결을 지양하고 회로와 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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