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한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과 기술기준(NFTC 203), 성능기준(NFPC 203)을 완전 해설합니다.
화재 발생 시 청각에 의존한 경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는 시설에서는 시각경보장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치는 음향 대신 강한 빛의 점멸로 화재 사실을 전달하는 설비로, 자동화재속보설비와 병행 설치되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설치기준, 기술기준(NFTC 203), 성능기준(NFPC 203)을 모두 다룹니다.
시각경보장치란?
시각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수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강한 점멸광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음향 경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화재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소방설비입니다.
법령 정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일부
- NFT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NFP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설치 대상
-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노인요양원, 유치원 등)
- 숙박시설 중 장기 체류 목적의 생활형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중 실내 소음이 큰 업종 (클럽, 주점 등)
- 기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기준 요약
항목 | 설치 기준 |
---|---|
설치 위치 | 거실 내 잘 보이는 장소, 천장 또는 벽면 (1.8m 이상 권장) |
점멸 주기 | 1초당 1~2회 점멸 (NFPC 기준) |
전원 | 주전원 + 축전지 등 예비전원 이중화 필수 |
시야 확보 | 가림막이 없고, 생활공간 내에서 직시 가능해야 함 |
회로구성 | 수신기와 개별 회로 구성 (교차회로 방식 권장) |
광원 밝기 | 최소 75cd 이상 (NFPC 203 명시) |
NFTC 203 기술기준
기술기준(NFTC 203)에 따라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신기 연동 방식으로 작동
- 전기배선은 내화성능을 갖춘 전선 사용
- 정전 시 10분 이상 작동 가능한 축전지 내장
- 주거 공간에는 복수 설치 가능 (방별 설치 권장)
NFPC 203 성능기준
- 점멸 빈도: 1~2Hz 유지
- 광도 기준: 75cd 이상
- 작동 확인: 자가 진단기능으로 고장 여부 자동 표시
- 내구성: 고온·저온·습도 등 환경 시험 통과
설치 시 실수 사례 및 주의점
- 음향경보기와 동일 위치에 병렬 설치 → 가시성 저하
- 침대 머리맡이 아닌 반대편 설치 → 시각 전달력 약화
- 1개 회로에 다수 기기 연결 → 일부 고장 시 전체 불능
- 배선 누락으로 축전지 미작동 → 정전 시 경보 기능 상실
시각경보장치는 단순 보조장비가 아닌, 화재로부터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소방설비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는 시대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기준과 성능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시공·감리에 반영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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